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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덴버임원회의 회의록

제1차 덴버임원회의 회의록

[미주총연 회장단회의 회의록]
일시: 2022년 6월 29일, 오전9시
장소: 덴버 미주총연사무소 회의실

기록작성 :장익군 정책수석

참석자: 국승구, 서정일, 조영석, 폴송, 김유진, 조규자, 이동섭, 장동학, 장익군, 박공수, 오니콜, 김진희, 최태일, 박경덕, 박성향, 최경순
(화상) 김병직, 허성림, 김영출, 노흥우, 조승주 외 20명

박경덕 사무총장의 사회로 1부 순서를 진행하다.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를 가지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호국선열과 팬데믹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국승구 대내총회장의 인사말, 서정일 이사장의 격려사, 그리고 화상회의 오디오의 문제로 지체된 김병직 대외총회장의 인사말을 듣다.
신임임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갖다. 김진희 수석부회장, 오니콜 부회장, 박공수 부회장, 김유진 직능수석총괄부회장.

국승구 총회장의 사회로 안건토의에 들어가다.

먼저, 제1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상정하다.
국승구총회장이 회원(구제 및 정리)위원회, Membership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폴송을 소개하고, 이어서 폴송위원장이 경괴보고를 하다.
폴송총괄부회장: 위원으로 13명을 위촉하였으며, 그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 활동방향을 설정하다. 첫째, 나홀로 한인회와 회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한인회의 활동평가기준으로는 회칙과 이사회 구성, 기존한인회와의 활동지역범위를 살피고, 윤리적 차원에서 언행에 대한 회원자격심사를 한뒤, 부적격자는 총영사관, 정부에 통보하고 전국에 공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장대현회장: 발언권을 얻어 화상회의 참석자들을 위해 하울링을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회의 준비성의 부족과 정관의 숙지 및 검토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지적하다.
김병직총회장: 미전국에 한인회의 숫자파악에 일관성있는 자료가 없다. 서북미연합회와 함께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약 140 단위한인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장익군정책수석: 지금 활동을 시작하는 회원위원회의 활동이 한인회와 회장의 적격심사 등 한시적, 일회성 활동으로 제한된 것처럼 보이는데, 회원관리와 신임회원 위촉, 교육, 조직안내책자 등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지속적 활동조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국승구총회장: 다음은 재경위원회, Fundraising Committee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총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다.
김유진 직능총괄 수석: 총연의 501.2.C. 에 대해 등록확인과 업데이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국승구총회장: 다음은 회관매각실사위원회를 상정하다. 현재 DC에 위치한 총연회관이, 소유권은 몇몇 등록인에게 있고, 총연은 사용료처럼 세금과 운영비, 사무원월급 등을 납부하여 왔다.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의 모금으로 구입한 총연회관의 전모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조광세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한다.
김병직총회장: 회장이 임명하는 회관위원회를 가동하여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활성화 하면 된다.
국승구총회장: 현재 총연회관의 운영위원회는 김승리회장으로 알고 있고, 이 위원회는 1만불 이상의 기부자로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유진수석총괄부회장: 부동산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16년전 구입가격이 30여만불인데 지금도 30여만불에 매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주총연 회원들의 모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자기 소유인양 매해 총연에 임대하듯 해왔다.
국승구총회장: 정책개발위원회 활성화를 상정하다. 현 회칙에 규정된 그러나 지금까지 사장된 정책개발위원회, 정개위를 가동하고자 한다.

국승구총회장: 제2의안으로 회칙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다.
장익군정책수석: 앞으로 상정할 7개 의안을 다루기에 남은 시간이 촉박하니, 제2의안의 개정안은 항목별로 다루기보다는 임면권과 임기에 대한 것으로 함축해서 논의하자.
폴송총괄부회장: 개정안은 회칙위원회가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하는데 지금의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은 회의 녹화를 참조할 것)
국승구총회장: 개정안 상정의 필요성은 절실하고, 현재의 총연이 비상시국인 만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인준하는 것으로 진행하자.
박공수 대내수석: 동의합니다.
조규자 여성수석: 재청합니다.
김유진수석총괄: 중앙상임위원의 규정은 있으되 별도 역할이 없다. 연합회도 재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연합회를 들 수 있다. 10대도시 한인회도 그러하다. 금번 기회에 회원위원회에서 중앙상임위의 규정을 실질적 활동기구로 거듭나도록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승구총회장: 제3의안을 상정하다. 2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조직과 기능의 명확한 규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장익군 정책수석의 제안설명이 있겠다.
장익군정책수석: 미주총연에 2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장 임명만 있고 실제적 운영과 활동은 사장되어 왔다. 총연이 제2의 창립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가 실현되고 안팎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각 분과위원회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고 필요한 새분야들이 대두된 만큼 재구성해야 한다. 한국학교총연합회, 재미과학자협회, 재미대한체육회, 한인의사협회, 풀부리운동단체, 시민단체, 상공인총연합회 등 분과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유관단체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서 미주총연이 명실상부한 250만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흑인단체, 아시안단체들과의 연대도 총연차원의 창구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역할이 있다. 우리는 기능과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더하여 위원구성이 총연회원에게 국한되다보니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어서, 위원회별 고문, 자문,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 외부인사도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승구총회장: 한가지 임원분담금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는 회칙에 특별회비라는 명칭으로도 규정에 있는 것인데, 마치 29대가 임원자리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하는 일부 부정적인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히려 29대는 이전 역대집행부에 비해 절반으로 분담금을 내린 상태이다.
오니콜부회장: 공공외교에 있어 풀뿌리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DC의 전국망이 있다. 연대하면 좋겠다.
뱍공수부회장: 장학위원회를 운영하자. 아울러, 총연의 기본입장을 정치적중립과 종교적 편향을 지양하는 방침이 필요하다.
이동섭간사: 현직회장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현 현직회장모임을 자연스럽게 총연내 활동으로 조인할 수 있겠다.
국승구총회장: 장학위원회 등 제안한 신설 위원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겠다.

국승구총회장: 제4안을 상정하다.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금번 임명한 윤리위원장과 회칙위원장에 대해 상임이사회 인준을 위한 상정안을 부의한다.
장익군정책수석: 회의가 너무 진지하게 진행되어 중간정회도 없이 3시간반이 지났다. 빠른 진행을 위해 인준상정에 대해 성안을 하겠다. 먼저,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회칙의 7명 규정이 있음에도 11명으로 구성하여 회칙을 어겼다. 또한 윤리위원회 회의소집을 달라스에서 가졌는데, 윤리위원회 세칙 제9조에 명시된 기능 외에 재무감사를 언급하고, 총연의 활동과 사업을 감시하자는 등 영역을 넘어 문란케하는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으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주의하지 않았으며, 위원장 이름으로 임명장을 만들어 수여하는 등, 지나온 행동으로 보아, 임명한 총회장과 협력하고 원만하게 이끌려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인준상정을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 지금까지 진행해온 행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11인 구성을 백지화 하며, 윤리위원회 운영을 세칙 제9조에 한정되게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보일 때 총회장의 판단으로 인준상정을 결정하도록 총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동섭 이사회 간사: 동의합니다
일동: 재청합니다.
국승구총회장: 회칙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변재성회장의 위원장 제소가 접수되어있다.
박경덕사무총장: 변재성회장의 탄원서 내용을 ppt에 올리고 내용을 소개하다.
김병직총회장: 이미 회칙위원장으로 28대부터 활동해 온 사람을 29대에 와서 소급하여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서정일이사장: ‘발언내용 녹화기록 참조’
김유진수석총괄: 상설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내 임기동안에 상임이사회를 2번 가졌는데, 어느 한번도 회칙위원장 인준안을 다룬 적도 없고, 회의록에도 언급된 적이 없다. 임명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녹화된 기록을 참조하여 보완기록할 필요가 있음)
장익군정책수석: 이미 예정된 회의시간이 초과되어 다음일정에 지장이 되니, 회칙위원장 인준상정에 대해서는 몇분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장동학: 동의합니다.
일동: 재청합니다.

국승구총회장: 제5의안을 상정한다. 미주총연 분규지정 해지에 따른 대책이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서정일이사장: 분규해지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한국정부의 조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식 자세를 지양하고 이제는 본국의 태도나 조치와 상관없이 총연 본연의 활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이다.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신청이 시작되었다.
김병직총회장: 권세종 DC총영사의 손을 떠났다. 권총영사가 분규해지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누가 분규해지의 결정권자인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일단 10월에는 한국에 나가자. 재경위원회를 활성화 하자. 대외총회장으로서 개별적 활동과 펀드 모으기를 추진중에 있다.
폴송총괄부회장: 권세중총영사와 대화를 가졌다. 총연에서는 4.18. 분규해지 청원서를 권총영사에게 제출하였고, 간접적인 답변은 일단 라스베가스 총회 이후 지켜보겠다. 5.17일 총회를 가졌고, 박진 외통부장관의 반응은 6월말을 기대하도록 하였다. 해지 무산이 확정되면 이제 강경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폴송 총괄수석부회장: 실력행사로 가자.
장동학정무수석: 6년의 분규지정 역사를 되돌아보면 맥을 잘 못 집고 해지를 위해 시간낭비가 많았다. 한국정부의 모 기관에 알아본 바, 분규해지를 받아내는데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조치는 동포재단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통합이 되었고, 미국실정법에 하자가 없는 한인회 이름으로 분규지정의 부당성을 가지고서 그동안 분규지정으로 받음으로 피해를 본 미주총연과 한인회의 이름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자. 강경책만이 해답이다.
설증혁정무수석: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6월말 정부입장에 결론이 날 것이다. 조 주미대사의 의견은 법무장관의 방미일정후로 우리의 대응을 늦추는 것을 권유받았다. 대사관에 시한부 공문을 보내자. 그리고 한국의 여,야 모두에게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국승구총회장: 가처분신청은 새로운 방안인데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러한 강경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시한부로 널리 알리는 홍보가 좋을 것같다.
장익군정책수석: 분규해지가 갖는 의미가 우리 총연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으니 이를 얻어내기 위해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강경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온건책을 제안할 때이다. 사업활동이다.

국승구총회장: 그럼 제6안, 사업계획수립을 상정한다. 8월 현직회장 및 차세대 워크샵, 10월초 2박3일의 미주총연회원 워크샵, 미주한인의 밤, 그리고 미주총연 모국알기 3박4일 투어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전후하여 개최하고자 한다.
폴송총괄부회장: 서울에서 개최될 워크샵 이하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8월 예정된 시카고 현직회장단 모임에 연계하여 워크샵을 가지는 것은, 총연과 별개의 조직으로 활동하는 현직회장단 모임을 인정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반대의사를 표한다.
장익군정책수석: 서울에서 가질 2박3일 워크샵은 서울근교의 공공기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요로를 통해 의사를 타진중에 있다.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이어 추진할 투어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방식을 취하면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승구총회장: 10월의 한국내 행사기획은 정책수석의 밑그림이 잡히는대로 곧바로 TF팀을 가동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제7의안을 상정한다. 현재 이민기회장의 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전체 총연의 소식을 균형있게 전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총연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변인실과 홍보실을 담당할 추가 임명조치를 하면 좋겠고, 소식지의 편집과 확정을 위한 조직과 절차를 정례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모두 지쳤는지 의견제시도 없고 하니, 총회장에게 위임하는 발의를 해달라.
박공수부회장: 총회장에게 7의안에 대해 위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폴송총괄: 동의한다.
장익군정책: 재청한다.

국승구총회장: 제8의안으로 미주한인회 헌장제정안을 상정한다. 현재 미주총연회칙의 전문이 있고, 1개 시안이 제출되어있으며, 참고할 타단체의 헌장이 보고되어 있다.
서정일이사장: 헌장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장익군정책: 헌장 초안작업을 상임이사회 개최이전까지 작성하도록 총회장에게 위임하자.
폴송총괄: 동의한다.
김진희수석: 재청한다.

국승구총회장: 제9의안으로 임원서약서 건을 상정한다. 이 안을 제안한 허성림 수석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하겠다.
조규자수석: 허성림수석이 현재 화상회의에서 나갔으니 들어오면 다시 발언토록 하자.
국승구총회장: 그러면 기타안건으로 의견개진을 해달라.
(이후 기록이 미비하니 녹화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동의를 해달라.
폴송총괄: 폐회하기로 동의한다.
장동학정무: 재청한다.
국승구총회장: 이로서 제1차 회장단회의를 마친다.
폐회하니 1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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