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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단회의

고문단회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전직총회장 회합 결과보고
일시: 2023년 2월 18일 오전 10부터 12시 30분까지(2시간 30분)
장소: Sheraton Hotel, Philadelphia
참석자: 조도식 전총회장(5,6,10대), 임용근 전총회장(11대), 신필영 전총회장(15대), 이오영 전총회장(19대), 김승리 전총회장(22대), 김재권 전총회장(26대)
위임: 강익조 전총회장(8대), 김영만 전총회장(21대)
회의진행: 국승구 현 대내총회장(29대), 박경덕 사무총장 배석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한 전직총회장들의 기조 발언에서 역사상 최초의 전직총회장들의 회합에 공감하며 큰 의미를 두지만 금일 회합의 주제에 부합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정관 상의 합법성 여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주총연 회칙 제3장 10조 8항(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분과 위원회를 증설할 수 있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국승구 현직 대내총회장의 사회진행으로 회의를 속개하였다
~토론~
1. 창설목적
일부 전직총회장의 일탈행위와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발언으로 미주총연의 분쟁 내지 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전직총회장 출신 연합체를 결성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된 전직총회장들의 위상을 회복하여 사심 없는 미주총연운영에 조언과 충고 그리고 권면의 폭을 확대하고 잠정 폐쇄된 조정정위원회의 기능부활 역할과 미주총연의 건전한 비전을 위한 한목소리(one voice)내는 전직총회장 연합체 창설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명칭
원로회의라는 명칭의 어휘 및 목적이 자칫 미주총연 조직상의 옥상옥이 될 이미지와 개연성이 있으므로 미주총연 회칙 제3장(조직 및 기구) 10조(기구) 4항에 규정된 고문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어 ‘고문위원회’로 잠정(가칭) 결정하였다.

3. 위원회의 체계
위원회의 구성원은 생존한 미주총연 전직총회장으로 하되 목적에 찬동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힌 전직 총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OOO 전 총회장, 부위원장에 OOO 전총회장을 추대하였고 차후에 간사를 선임하여 조직체계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의 임기는 차후 의논하기로 하였다.

4. 위원회의 기능
집행부 및 각 기구에 대한 조언과 충언 그리고 권면권을 세분화하여 강화하고 현 회칙상 선거관리위원장 추천권이 현직 총회장에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 고문위원회의 여과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악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권(예: 정회원 60명이상이 공증서명한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등의 기능을 미주총연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세칙에 명문화하기로 한다.

5. 설치계획
현행 회칙에 명문화 되어있는 고문의 조직을 세분화하여 확대 활성화하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2023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회칙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고문위원회의 시행세칙 제정은 철저한 여론수렴을 원칙으로 한다.

6. 기 타
가) 회칙 축조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신필영, 이오영 전총회장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앞으로 약 3분정도의 위원을 추가구성하여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적용 회칙 제3장 10조 8항)
나) 미주총연 회관매각의 건
회관관리 위원장인 김승리 위원장의 경과보고를 경청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보고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다) 정명훈 사태의 건
임기가 끝난 전임자의 일탈행위로 빚어진 불행한 사태로 규정하고 안타가운 일이긴 하나 불가피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정상화되어 29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고 희망찬 30대를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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